타당성 검사없이 500억 산정

서울 영등포구청이 뚜렷한 재원조달대책 없이 500억원대의 토지·건물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영등포구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 영등포구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등을 매입하면서 투·융자 심사 시 총사업비를 490억원으로 산정하고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건축비와 리모델링비를 제외한 부동산 매입에만 500억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청은 연간 일반회계예산 3200억원 중 가용재원이 390억여원에 불과한데도 2009년 50억원, 2010년 150억원 등 4년간 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일반회계예산으로 지급하기 어렵자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 2013년부터 6년간 매년 최소 25억여원에서 최대 53억여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게 됐다.

감사원은 구청이 2010년까지 차입한 193억원의 이자율을 2%로 낮게 책정, 시중 금융권에 예치했을 때보다 이자수익이 4억여원 감소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구청이 부지·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장기간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응시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전 은평구청장 비서를 일반직 4급으로, 전 은평구청 과장의 딸을 일반직 8급으로 채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