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오다리’ 고민을 갖고 있던 여고생 A양. A양은 학교 체육선생님인 B씨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B씨는 A양을 학교 무용실로 불러 지압을 해주면 오다리를 고칠 수 있다고 한 뒤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이런 혐의로 B씨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다만 B씨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다. 그러나 3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는 B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이 진술한 범행의 날짜가 다소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행위와 장소, 방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내 문신봤지”편의점 돌며 갈취 ○…A(30)씨는 야간에 편의점, PC방 등에서 종업원에게 다가가 자신의 문신을 보여줬다.
그리고 협박을 해 현금을 빼앗는 짓을 일삼았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모 PC방에서 팔에 새긴 도깨비 문신 등을 종업원 B(19)씨에게 보여주며 “돈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고 협박했다. 이후 현금 27만원을 B씨에게서 빼앗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창원, 고성, 통영지역 PC방과 편의점 14곳에서 모두 36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30일 문신을 보여주며 PC방 등의 종업원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A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마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목격자 가장 신고까지‘간 큰 뺑소니범’ ○…경찰에 최초 목격자로 신고했던 A(30)씨.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50분께 전남 담양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B(42)씨를 치고 달아났다.
B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뺑소니를 친 다음 경찰에 태연하게 신고까지 했다. “도로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뺑소니범을 잡기 위해 CC(폐쇄회로) TV판독을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을 특정지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30일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뺑소니)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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