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남부경찰서는 식당 주인에게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일수이자가 밀렸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한 혐의(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L(58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P(71ㆍ여)씨를 찾아가 일수이자가 밀렸다는 이유로 “야, ○○년아, 돈을 안 갚어, ○같이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P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지난해 9월16일 P씨에게 16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일수이자(연 300%)를 받아 오던 중 이날 일수이자가 밀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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