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지난 1일 부산 모 중학교에서 한 여교사가 2학년에 재학중인 여중생 A양에게 폭행을 당해 실신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A양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정해졌다.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지난 2일 오후 선도위원회를 열어 여교사를 폭행한 A양에게 10일간의 출석정지와 더불어 전학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학교 측은 또 당시 A양과 함께 싸움에 가담해 여교사에게 위해를 가한 동급생 1명에 대해서도 전학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두 학생은 이미 과거에도 사회봉사 징계를 받는 등 교내에서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A양은 지난 1일 오전 10시50분께 치마를 줄여 입는 등 복장불량을 지적하며 “벌점을 줘야겠으니 교무실로 가자”며 손을 잡아 끈 여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이에 충격을 받은 여교사는 실신했고 곧바로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고 2일 정상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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