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약사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위치정보법) 등 5개 제ㆍ개정법률의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안경률 국회 특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국종 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112신고센터 근무자, 어업단속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 대통령은 “핵심 민생법률들은 국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가 대승적으로 주요법안을 처리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서명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는 법률 제ㆍ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길용 기자 @TrueMoneystory>/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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