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기자]KT(030200) 이용 고객들은 자신의 요금청구서에서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됐다.
KT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KT는 요금청구서, 가입신청서 등에 도로명주소를 함께 활용해 2300만 명의 KT 고객들이 도로명주소에 친숙해지게 할 예정이다. 또 ‘올레홈주소변경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이 스스로 도로명주소를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레홈주소변경서비스’는 고객이 주소를 이전할 때 각종 통신사, 카드사, 증권사 등 80여개 기업에 등록돼 있는 주소를 서비스사이트나 전화신청(1588-6040)을 통해 한꺼번에 손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KT의 도로명주소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3만8000개 주민센터 및 중개업소 등에서 주소변경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할 때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돕는다.
KT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이 잘못 배송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KT 이석채 회장은 “KT의 ICT 서비스를 이용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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