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지난 2008년 선박 펀드투자 관련 손실에 대해 SK증권 SK해운 산은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3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K증권은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삼성생명 측이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청구금액을 애초 10억원에서 343억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3월 말 기준 SK증권의 자기자본 4625억원 대비 7.4%에 해당한다.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소송이 접수될 경우 공시하게 돼 있다.

이번 소송은 SK증권과 삼성생명이 지난 2008년부터 재판을 벌여온 ‘퍼스트십핑’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