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창업투자(021060)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10일 공시했다. 한림창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되며,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날 한림창투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오는 11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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