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교통위반 자동차 압류 시 구청에 전화를 걸어 별도의 납부용 지로용지를 요청해야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었던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가 20년 만에 개선된다.
서울시는 5월 말부터 압류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계좌를 명시, 통지서만 보고도 원스톱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연간 300만건 이상 부과 되는 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로 등 교통위반 과태료 중 압류 통지가 차지하는 건수는 145만건(581억원, 2009년 기준)으로 약 30%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압류통지서 양식 및 처리방식 개선으로 연간 2만 5000여 민원처리시간이 줄어들고 통지서 발급비용 연간 약 1600만원 예산 절감, 과태료 징수율이 증가(약 20억 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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