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청소년들을 상대로 문신을 새겨주고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업자가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서울구로경찰서(서장 유진형)는 10일 주택가에 문신 작업 시설을 차려 놓고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40)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2007년께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문신(타투)작업 시설을 차려놓고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이용객 약 600여명에게 문신을 새겨주는 등 영리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용, 잉어, 일본 도깨비 등 문신을 새겨주면서 1회에 20만~150만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신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고등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거나, 훔쳐 온 정황을 밝히는 과정에서 문신업자를 추적해 현행범으로 검거했다”며 “청소년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yjgog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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