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계양경찰서는 고교생 등에게 ‘수문장’이라는 문신을 새겨 주는 등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로 타투이스트(문신 시술자) K(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부평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교생 L(18) 군의 등에 ‘수문장’이라는 문신을 새겨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무면허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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