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계양경찰서는 고교생 등에게 ‘수문장’이라는 문신을 새겨 주는 등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로 타투이스트(문신 시술자) K(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부평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교생 L(18) 군의 등에 ‘수문장’이라는 문신을 새겨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무면허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기자]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