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합리적인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금융소비자 리포트’가 정기적으로 발간된다. 또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회사에 ‘민원감독관’이 파견되고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에는 ‘소비자경보’가 발령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금융소비자보호처’ 현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금소처는 최근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등 집단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집단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극적인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시 금융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을 유도하고, 필요시 방문 면담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금소처는 금융소비자보호협회의회도 운영한다. 소비자 관점에서 금감원의 감독 제도 및 관행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상품 및 제도 변경시 금소처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금융회사에는 민원감독관이 파견되고 민원이 빈번한 금융상품에 대해선 소비자경보가 발령돼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금소처는 또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을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소비자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이 밖에 금융회사별 상품공시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공시 정보를 확대하고 공시 내용의 적정성도 조사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소외지역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랑방 버스를 운영, 금융상담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권혁세 금감원장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초대 금소처장은 문정숙 금감원 부원장보가 맡는다.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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