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0) 씨가 노래방 소파에 불을 붙였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4시10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지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 노래방 소파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유는 A 씨가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서비스 시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이 화재로 노래주점은 약 15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는 노래방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조카가 이모 딸 납치 시도 ○…인천남부경찰서는 이모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모의 딸을 납치,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인질강도예비죄 및 공갈미수 등)로 조카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 남구 모 초등학교를 찾아가 이모의 딸(9)을 데리고 가려했다. 미리 B 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담임교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납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20대男, 새총으로 강화유리 등 파손
A(27) 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30분께 전남 광주 남구 봉선동 B(54) 씨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새총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4.2m×2.4m 크기의 대형 강화유리를 부쉈다. 또 A 씨는 이 건물 2층에 있던 합기도 학원의 유리창과 간판 등을 파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4대를 분석, 한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A 씨가 새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새총에 유리구슬을 넣어 발사해 대형 강화유리 등을 파손한 A 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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