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출판기념회에 트로트 인기가수를 초청해 무료 공연을 보여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ㆍ동ㆍ옹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영준 부장검사)는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무국장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 1~2곡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해 추진했다. 형법 16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선관위는 전문 가수 공연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피고인측에) 안내했다”면서 “피고인이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선관위에 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1일 출판기념회 식전행사때 트로트 가수 박현빈을 초청해 무료공연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현빈은 ‘오빠만 믿어’와 ‘샤방샤방’ 등 자신의 노래 2곡을 불렀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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