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 씨의 여자친구와 짜고 “임신중절수술 진단서가 있다”며 이 씨와 이 씨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전직 조직폭력배 두목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 오인서)는 방송인 강병규 씨 등과 공모해 이 씨와 지인 권모 씨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장모(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9년 10월께 이 씨의 여자친구였던 캐나다 국적의 체조선수 권모 씨로부터 이 씨에 대한 불만을 듣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뜯어낼 것을 강 씨 등과 모의했다.
그는 전화로 권 씨의 삼촌인 척하며 이 씨와 이 씨 소속사 이사, 이 씨 지인 등에게 전화를 걸어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는 병원 진료서가 있다”며 이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 조사결과, 장 씨는 과거 서울시내 모 조직의 두목으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 씨와 권 씨 등은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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