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못할 간통 스토리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여성에게서 돈을 빌린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여성에게 간통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 빚독촉을 하던 채권자 여성을 차에 태우고 실랑이를 하던 남성 채무자는 여관으로 가 잠시 목이라도 축이자고 제안했다. 원래 두 사람은 친했던 사이였다. 여성은 손해 볼 게 없다는 생각에 별말 없이 따라 나섰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이 남성의 부인이 여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간통’ 운운했다. 물 한 모금 마신 게 전부인 여성 채권자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의외의 부분에서 풀렸다. 이 여성 채권자의 성기 모양새가 묘하게(?) 생긴 것. 여성 채권자는 남성 채무자에게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면 내 성기에 관한 비밀을 말해라”고 말했다. 남성 채무자는 “그게 그거지”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여성 채권자는 간통죄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여성 채권자의 성기는 좌우가 비정상적으로 비대칭적인 기형 성기였기 때문이었다. 간통을 했다면, 남성 채무자가 여성 채권자의 성기 모양새를 알고 있어야 했는데, 남성 채권자는 전혀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 결국 남성 채무자와 그의 부인은 무고죄로 구속됐다.

간통죄는 고소인의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을 해달라고 공소할 수 없는 ‘친고죄’다. 즉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때 합의금이 등장한다. 구 씨는 최고의 합의금을 2억원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어느 기관장의 간통사건이죠. 서울에 집이 있는 이 기관장은 인천으로 발령이나 인천에 있는 공관에 가서 혼자 살게 됩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와의 단 한 번의 성관계로 줘야 할 합의금이 무려 2억원이었죠. 청소부의 남편이 이 아주머니와 기관장을 간통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야기를 구 씨의 입을 통해 들어보자. 두 채의 집값을 합의금으로 받아 챙긴 어느 중동 파견 노동자의 이야기다. 피고소인이 5명이었다. 즉 중동 파견 노동자의 아내와 간통을 한 혐의를 받은 남성만 무려 5명이라는 얘기다. 이 스토리는 ‘1:5의 간통일지’라는 내용으로 책에 실리기도 했다. 실제 이 간통사건에 연루된 남성은 모두 20~30여명에 이른다. 구 씨는 “지난 80년 중동 건설 붐이 불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로 남편이 일을 하러 간 사이, 부인이 간통을 했어요. 남편은 간통 혐의로 부인과 간통을 한 남성 5명을 고소했죠”라고 말했다. 사연은 이렇다. 이 부인은 남편이 없을 때 아동도서 외판원, 프로판가스 배달원 등 수십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던 것. 이를 알게 된 남편이 부인과 이야기를 한 후 수십명의 간통남 중 돈이 될 듯한 ‘5명만’ 추려 고소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