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북항배후단지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인천시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천 북항배후단지 용도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 일원 59만5384㎡ 규모의 북항배후단지는 물류 기능 및 제조업의 원활한 입지를 위해 용도변경이 추진됐다.
시는 이곳에 화물처리시설, 화물차휴게소, 공원, 완충녹지 등을 조성해 목재와 철재의 단순 보관이 아닌 조립ㆍ가공ㆍ조제 기능을 추가로 갖출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해당 부지의 90% 이상이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국유지인 만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북항배후단지는 국토부가 53만5770㎡, 인천항만공사가 3만8301㎡, 인천시가 2만1313㎡를 소유하고 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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