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값이 비싸다며 소를 굶겨 죽인 한 농장주를 정부가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장 동물 학대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전북 순창서 발생한 소 집단아사 행위의 책임을 물어 농장주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구제역 사태 이후 시장에서 소값은 폭락하는데, 사료값은 계속 오르자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정부 사료의 급여와 소 매각을 거부한 채 소 33마리를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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