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행촌동의 한 빌라에 사는 A(여ㆍ52) 씨는 이 동네에서 ‘빌라의 무법자’로 통한다.
술만 취하면 이웃집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욕설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50분께 A 씨는 술에 취해 빌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이웃집 주민 B(39ㆍ여) 씨의 집을 찾아가 집관리를 똑바로 하라며 망치로 B 씨의 문을 두드리고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지난해 2월에도 빌라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C(63) 씨를 찾아가 볼펜으로 C 씨의 어깨를 찍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1988년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상해, 폭행, 손괴, 음주소란 등으로 13회에 걸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女직원 돈 뜯은 50대男 ○…A(51) 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강릉시 정동진 A모텔에서 전 직장 동료인 B(49ㆍ여)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A 씨와 B 씨 등은 지난 2008~2009년 강릉시 교동의 한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A 씨는 B 씨 몰래 노트북 카메라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 동영상을 B 씨의 딸과 B 씨가 평소 다니는 교회 그리고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초 A 씨는 B 씨에게 700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500만원을 뜯어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1팀은 전 직장 동료와 성행위를 한 동영상을 딸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A 씨를 성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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