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FATCA(해외계좌신고제도)가 도입돼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계도 본격적인 대비작업에 착수했다.
31일 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FATCA에 대비해 용역 발주한 ‘미국해외계좌 납세순응법’ 결과가 최근 나옴에 따라 시스템 구축 등 대응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2월 시행령을 발표한 후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본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혀왔다.
FATCA에 따르면 미국인을 고객으로 보유한 은행 및 보험 등 국내 금융회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금융재산을 파악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예치금 5만달러 이상, 보험은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25만달러 이상이 신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에 투자한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강제로 원천 징수한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모든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를 거부한 미국인 계좌에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협약을 미국 과세당국(IRS)과 내년 6월 말까지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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