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양규 기자]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세무사회관 회의실에서 법제처와 ‘법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무사회와 법제처는 향후 자원 공유 등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세법분야의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널리 알리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세무사들은이 법제처의 광범위한 법령자료를 보다 쉽데 활용할 수 있게 돼 불합리한 조세법령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세무사회측은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세법분야 법령의 개선을 위한 정비 필요사항 발굴과 대안 검토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 조성을 위한 알기 쉬운 세법 만들기를 위한 협력 ▷세법분야 심사 및 해석 등 주요 법제업무에 대한 세무전문가의 자문지원 ▷생활법령정보 등 법령정보DB 구축을 위한 세법분야 최신 정보의 공유와 제공 ▷세무행정 및 관련 법제 분야의 외국기관과 국내기관 교류 지원 및 상호협력 ▷법제처 세법분야 교육과정 개설 시 강사 및 양 기관 상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기회 우선 부여 ▷일반 국민에 대한 세법분야 법령 알리기와 법 교육 관련 협력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법제관 제도 등 법제도 홍보를 위한 참여 및 지원 그 밖에 세법분야 법령 품질 및 법령정보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이를 계기로 세무사회는 법제처가 오는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AFOLIA)회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법제처도 세무사회가 개최하는 AOTCA 제20차 이사회 및 제10차 정기총회와 제3회 세계세무사대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의 세무사들이 600만명의 사업자들을 상대하다보니 불합리한 법령개선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며 “법제처가 추구하는 법제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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