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이삿짐 직원이 이삿짐을 훔치다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이삿짐 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이삿짐 안에 있는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쳐온 몽골인 A(3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중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께 이삿짐을 포장하는 혼란스런 틈을 타 총 3회에 걸쳐 3돈짜리 금반지, 금목걸이 등 총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피해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물건을 금은방에 처분해 왔으며 장물이라는 의심을 사지않기 위해 몽골인 여자친구를 대동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중국동포 등 재외 동포를 제외하고는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삿짐 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돼 있다”며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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