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고 부족한 보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 보험은 실제 지출한 병원치료비용에 대한 보장도 해주고 있어 병원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민영의료보험이다. 병원에서 치료 하게 되면 공단부담액, 본인부담금으로 나뉘게 된다. 공단부담액은 의료보험에서 지급해주고 본인부담금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실손보험에서는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현대인의 필수보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에 대해서 차지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실손은 비용의 손해로 인한 금액를 측정해서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고 반면 정액보장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보장한다. 보상범위에서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하는 반면 정액보장은 보상하는 항목을 열거한다. 다수의 계약 가입시 처리는 실손은 각 계약의 지급액의 합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초과하지 않도록 비례보상하며 정액의 경우 중복에 관계없이 각 계약의 사전 약정금액을 보상한다.
의료실비이외에 성인병 진단비, 사망자금, 후유장해보장, 입원일당, 골절, 화상 진단비 수술비 등의 정액보장을 가입하면 다양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담보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
생명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담보가 뇌졸중 이다. 뇌졸중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명사에서는 보장이 제외되었다. 하지만 손해사 의료실비보험은 뇌졸중 보장해준다. 일부손해사에서는 뇌졸중 보장에서 뇌출혈로 변경하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생명, 손해 청구 공통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수익자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이며, 질병 사고에 따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사고확인서가 필요하며, 화재사의 경우 진료비계산서, 치료비영수증, 약국처방전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생명사의 청구는 해당서류 원본으로 우편발송이나 지점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사 실비보험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의 경우 팩스로 청구 할 수 있다.
실비보장은 가입 후 바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www.insuclean.com)를 통해서 보험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추천 상품을 살펴볼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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