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이석기 의원이 7일 “계엄하에 군사재판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신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은 일이 있는데, 과거 시국재판도 변론기일을 갖고 소명기회를 충분히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진보정당이라면 최소한의 원칙과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졸속 강행처리될 줄은 몰랐다”고 주 장했다.
<박현구기자> /phk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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