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KT스카이라이프(053210)는 3일 CJ헬로비전과 경남 창원서 벌인 공동주택의 공동수신설비에 관한 분쟁에서 판정승을 거뒀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창원시 성산구 소재 A아파트 입주자 2명이 “CJ헬로비전 수신을 방해하지 말라”며 제기한 해당 공동주택의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창원시 소재 ○○아파트 입주자 2명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공시청설비의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로의 교체 공사를 중지하고 ▶공시청설비 사용금지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들의 CJ헬로비전 케이블방송 수신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 공사의 시행으로 입주자들이 CJ헬로비전 케이블 방송시청을 방해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일부 공동주택에서 계속해서 스카이라이프의 발목잡기가 빚어지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js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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