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짝사랑하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위협, 납치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5일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 한 A(37)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납치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한 공업사 주차장 B(41·여)씨의 승용차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 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납치 동기를 “나 혼자 사랑하던 B씨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승용차에 몰래 침입한 뒤 운전석 손잡이를 부숴 B씨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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