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최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떠오르고 있다.
피해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부터 직장인, 중년가장 등 연령대와 대출목적이 다양한데 빠르게 불어나는 사금융 이자로 인해 열심히 이자를 갚아도 또 다시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해결해줄 대안으로 과다 채무자를 위한 법적 장치인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등 신용회복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다. 채무자가 향후 수입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 이익도모를 꾀하기 위하여 7년여전부터 시행됐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개인회생 신청시 추심행위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면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스마트법률도우미는 기업 및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신청을 돕기 위해 인터넷, 문자SMS서비스 등으로 실시간 개인회생, 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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