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이르면 올 하반기 폐지된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의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국무회의,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 시행일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살인 범죄에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시행될 경우 1997년 하반기 이래 발생한 살인범죄는 진범을 잡으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이전 범죄는 15년, 이후 범죄는 25년이다.
앞서 법무부는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구리 소년 납치 살인 사건, 화성 연쇄사건 등 흉악한 살인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살인범이 잡혀도 처벌할 수 없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대부분 주와 독일, 일본에도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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