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중 담배꽁초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7월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행안부는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도로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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