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로 온라인상의 범행 모의 사전 인지 및 검거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인터넷 카페인 ‘한탕주의’. 이 카페에서 회원끼리 채팅이 오간다. 채팅 내용 중에는 “함께 한탕하자”는 은밀한 범죄 제안이 들어오기도 한다.
실제 A(38) 씨는 한탕주의 카페에서 신분을 속이고 채팅을 하던 서대문경찰서 강력팀 팀장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현재는 경기 파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대우(46) 팀장은 범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하고 서울 강남 모 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이미 귀가하던 여성을 둔기로 내려쳐 현금을 강취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퍽치기로 38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것으로 이 팀장 수사 결과 밝혀졌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인지해 수사, 범죄를 차단하는 일들이 가능해졌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범죄를 예언하는 역할은 주로 경찰 사이버수사팀이 대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3’ 출시 행사에 앞서 ‘새치기하지 말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로 위협하는 사진을 올렸던 속칭 ‘칼빵남’ A(26) 씨는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출시 당일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던 대부분의 네티즌이 위협을 느낄 것으로 보고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현 형법상 이같은 미발생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내란, 외환, 방화, 살인, 강도, 통화에 관한 죄 등 특정 범죄의 예비(범행 착수 이전 단계로, 범행장소 심사, 범행 도구 구입 등 범죄의 실현을 위한 일체의 준비행위 단계)에 대해서 2년에서 10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폭탄 등 무기류 판매를 미끼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던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B 씨가 물품 매매 포털사이트에 실제 갖고 있지도 않은 사제 시한폭탄 등 무기류를 판다는 가짜 광고를 올린 뒤 구매의사를 밝힌 6명을 물품 거래를 빙자해 인천 연안부두로 유인, 둔기로 때린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에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특정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를 상시 모니터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약을 받고 있고, 인력도 부족해 힘든 상황”이라며 “각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캅스’라는 사이버 명예경찰과 일반인들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벽한 사전 범행 방지가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인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예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행 계획이나 준비 정도, 범행 의도의 확실성에 따라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까지 범행으로 볼 수 있는 등 판단 자체가 주관적일 수 있어 인권 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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