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고객이 카드이용금액의 일정 비율(5~10%)만 결제하고, 약정 이자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리볼빙 대출 서비스 이용자의 70% 이상이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주요 카드사 및 은행의 대출성 리볼빙 이용회원 대다수는 연 20% 이상의 이자를 냈다. 삼성카드(90.2%), KB국민카드(79.71%), 현대카드(74.79%)의 대출성 리볼빙 이용회원 중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물고 있는 비율이 70%를 넘었으며 신한카드(69.5%), 하나SK카드(65.8%), 롯데카드(65.28%)도 60%를 크게 웃돌았다. 은행의 카드상품을 통해 리볼빙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높은 이자를 부담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은행의 경우 연 20% 이상의 이자를 내는 대출성 리볼빙 이용회원의 비중이 83.39%에 이르렀고 외환은행도 60.2%를 나타냈다.

리볼빙 수수료율은 7~28% 가량이지만 신용등급이 아주 높은 고객만 한자리수 이자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등급이 낮으면 고금리를 물어야 한다. 사실상 리볼빙 이용자의 대다수가 6등급 근처의 낮은 신용등급자임을 방증한다.

리볼빙은 연체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다. 리볼빙 적용 비율을 10%로 설정해 놓았다면 결제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 10만 원만 결제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다.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음 달에 갚으면 된다.

이런 이점으로 리볼빙 잔액은 2010년 말 5조5000억 원에서 2012년 3월 6조400억 원으로 5400억 원 늘어났다. 리볼빙 이용 고객 수도 2010년 말 273만 명에서 2012년 3월 284만 명으로 11만 명 늘었다.

하지만 연 20%를 넘어 3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객이 이를 이용할 경우 자칫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가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첫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이유다.

리볼빙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금융당국의 압력이 거세지자 삼성카드가 기존 가입 고객에게만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카드사들도 리볼빙에 대해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거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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