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상일(대구) 기자] 대구동부경찰서가 최근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한 화상면회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운영해 화제다.

동부서는 유치인 인권보호와 면회 신청인 편의 제공 등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한 화상면회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달 1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현재까지 10여명이 20회 가량 이용했었고 이는 방문면회를 포함한 전체 면회인수 36%에 달하는 수치라고 동부서 측은 설명했다.

영상통화 화상면회 신청은 일과 시간 중은 유치 관리계, 일과 시간 외는 상황실에 전화로 예약하면 유치인 동의 및 면회 신청자 신분확인 후 면회전용 전화번호와 면회시간을 고지해 준다.

동부서 관계자는 “경찰의 유치장 화상면회 제도는 지난 2001년 일반 PC를 활용한 유치인 화상면회제도를 전국적으로 이미 시행해 왔었지만 서비스 품질에 많은 문제점 노출 등으로 일부 경찰서는 몇 년째 화상면회 신청자가 전혀 없기도 했다”며 “동부서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키 위해 유치인 면회전용 태블릿PC를 면회실에 설치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화상면회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김학문 동부경찰서장은 “기존 일반 PC를 활용한 화상면회 시스템은 유치인 인권 신장을 위한 훌륭한 제도임에도 사용불편과 홍보부족으로 그 동안 사장돼 왔다”며 “이번에 개선된 화상면회 시스템이 전국 확대시행 되는 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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