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산아 제한을 이유로 7개월 반 된 태아를 강제 낙태시켜 논란을 일으킨 중국 관리들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중궈신원에 따르면 산시(陝西)성 정부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 7개월 반 된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 수술이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지휘 선상의 책임자 3명을 우선 정직 처분하고 앞으로 정식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한 누리꾼이 산시 성 안캉(安康)시 전핑(鎭坪)현 쩡자(曾家)현의 임신부 펑젠메이(馮建梅·23)가 인구계획생육위원회 공무원들에게 끌려가 강제 낙태를 당했다는 글을 올려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넷이즈닷컴의 해당 기사에는 수십만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확산되자 쩡자 진 정부 산아제한국은 인터넷 사이트에 이들을 수차례 설득해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수술을 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살인마”, “다시 태어나면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겠다”, “짐승보다 못한 짓” 등의 분노의 댓글이 폭주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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