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41)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과 관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우리사회의 근간을 저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사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오원춘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기다렸다가 고의로 부딪힌 뒤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원춘은 또 A씨의 지갑을 뒤져 현금 2만1000원과 금목걸이 등 시가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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