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언론인권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등은 노건평씨 주변인 게좌에서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고발장에서 이들은 “‘노건평씨 주변인 계좌에서 수백억원대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이 차장검사의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언론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수사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방법으로 언론보도를 이용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은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적 없다”며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차장검사를 수사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18일 “건평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했다가 3일 뒤 “이 돈을 건평 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언론인권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8일부터 이 차장검사의 수사 및 징계를 촉구하는 대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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