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8월 1일부터 복수비자, 무비자 입국 대상 확대 및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 임시거주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지원등 방안 내놔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오는 8월 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비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 대상이 늘어난다. 또 임시 거주증명서(잠주증) 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우수 의료기관에서 초청하는 중국인 환자에 대한 도착비자가 발급되는 등 한국 문화가 한층 더 넓게 개방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절차 등 개선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 관광객중 의사ㆍ대학강사ㆍ연금 대상자 등만을 대상으로 발급되던 복수비자는 앞으로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으로 확대된다.
또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최초발급 1년에서 3년으로, 발급 경력자에 대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아울러 과거 의료관광비자, 복수비자를 발급받았던 중국인중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은 신청서 외 모든 서류가 면제되며, 개별관광비자를 신청할 경우 요구했던 잠주증 제출도 폐지된다.
또 인천공항에서 환승(통과)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소위 ‘환승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올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 인천공항과 제주간 환승전용기를 운영하게 되면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비자 발급 및 입국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신, 관광객 증가 등 체류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 문턱이 낮아져 관광객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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