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에게 황산테러를 가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자신과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얼굴에 황산을 뿌린 혐의로 김 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7일 밤 10시 40분쯤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한 대기업 사택 앞에서 부인 윤 모(47) 씨에게 황산을 섞은 물을 뿌려 얼굴과 어깨 팔 등에 전치 3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4월 윤 씨는 김 씨의 잦은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불만을 품은 김 씨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화학실험실에서 황산을 가져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윤 씨는 현재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눈을 크게 다쳐 실명 가능성 여부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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