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7월 전역을 앞둔 공군 병장이 스마트폰을 군대에 반입해 사용하다 적발, 공군 병장이 영창 7일의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공군군수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해 온 양 모 병장(22)이 지난 5월 소속 부대에 LTE 스마트폰을 무단 반입해 사용하다 일주일 만에 적발돼 징계영창 7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양 병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7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양 병장은 지난 11일 공군군수사령관으로부터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양 병장은 군의 징계 처분에 대해 항고,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양 병장이 이 같은 처분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스마트폰 반입으로 23일간 매일 1200여 개의 식판을 닦았고 화장실 3곳을 격일로 청소했으며, 화장실 청소가 없는 날에는 제초 작업을 하는 등의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양 병장 측은 “이번 사건 이후로 깊이 반성했다”고 말하면서도“설거지와 화장실 청소, 제초작업 등을 시킨 것도 모자라 징계영창 7일 처분을 부과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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