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수입 삼겹살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 5만t에 한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설탕과 원당은 내년 6월말까지 30만t 한도로 무관세가 적용된다. 산화동, 알루미늄괴, 가공 초콜릿, 건포도, 달걀가루, 버터, 분유 등에 적용되던 할당관세 혜택은 이달 말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할당관세 적용이 끝나는 63개 품목 가운데 설탕, 삼겹살 등 44개 품목에 대한 적용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26일 공표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현행 102개에서 하반기 88개로 축소된다.
이달 말 적용이 끝날 예정이던 63개 중 삼겹살, 건고추, 설탕, 원당,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치즈, 냉동고등어, 액화석유가스(LPG) 등 44개를 연장하고 냉동크림, 산돼지 등 19개는 혜택이 종료된다.
신규 적용 품목은 5개다. 오렌지농축액 1만t에 대해 관세를 50%에서 35%로, 유연처리 우피도 3%에서 1%로 각각 내린다.
전자상거래용 휘발유(70만 배럴)ㆍ경유(300만 배럴)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건고추는 1만t에 한해 기본 관세율의 5분의 1인 10%를 연장 적용한다. 최근 식품가공용으로 제한했던 용도규정을 삭제한 수입 설탕에는 내년 6월 말까지 30만t 한도로 연장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란 수입품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 관세율을 40%포인트 번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탄력 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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