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확보는 뒷전, 주식상장(上場)을 미끼로 투자금 유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업체대표 A(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등 세계를 석권할 ‘글로벌 프랜차이즈’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홍콩과 국내에 업체를 설립하고, 이들 업체에 투자하면 6개월간 매월 2~5%의 이자 및 주식을 지급하고 회사가 상장되면 640배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약 600명으로부터 총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12월경 사이에 홍콩에 ‘S글로벌’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놓고 미국계 화상(華商) 금융그룹 ‘UF’ 그룹과 연계한 믿을 수 있는 사업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업체가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글로벌 복합프랜차이즈 프로젝트’(FFU FOOD CAFE)에 투자하면 이익금과 주식을 나눠준다고 투자자 300여명을 현혹해 모두 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FFU’(FROZEN FOOD UNLIMITED)는 OO케익, OO피자, OO커피, OO아이스크림, OO쿠키 등 미국계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각 아이템(총 5개)을 상대로, 한 매장에서 3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구성해 제품을 판매하는 ‘복합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이다.
또 이들은 ‘UF’ 그룹과의 연계를 빙자한 프랜차이즈 투자자 모집사업이 부진하자, 미 LA인근의 ‘K 베이커리’라는 가족이 운영하는 제과점 빵을 마치 세계적인 제빵 브랜드인 것처럼 부풀려, “위 제품을 냉동상태로 수입해 ‘유기농 웰빙 컨셉’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K프랜차이즈’ 사업기법을 도입했는데, 국내 유명백화점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6개국에 진출해 아시아를 거점으로 전세계를 석권한 후 ‘K코리아’를 1년~3년 내에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계획이며, 투자하면 6개월간 매월 2~5%의 이익금과 주식을 지급하고 만일 상장되면 액면가 500원인 주식이 32만원으로 평가돼 이익금 배당과 차익으로 대박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속여 30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사ㆍ대리점 및 엔젤 투자자(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자금지원과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인투자자)를 모집해 약 84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로 업체대표 등 핵심 피의자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제품연구나 제조시설 등 프랜차이즈 사업추진 기반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만을 모집하는데 사업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자본금 5억원을 일단 은행에 납입해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바로 위 납입금을 빼내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고,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4억 8000만원을 빌려 바로 되갚는 방법으로 실제 자본금 납입 없이 증자한 주식을 투자자에게 교부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도와 투자자 모집에 적극 가담한 그룹장 10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도주한 부회장의 소재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주부ㆍ노년층 및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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