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강영훈 판사는 사기도박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해 양형이 가중됐다”며 “범행동기가 비난을 받을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된 점을 중시해 권고형보다 낮은 선고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6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상가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B씨로부터 8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사기도박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4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로라제팜(속칭 ‘아티반’)이라는 약을 커피에 타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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