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 청량리동 인근 중학교를 다니는 A(15) 군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 A 군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A 군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중학생이 한 반에 10명 정도”라면서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친구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술과 담배를 구매한다”고 말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불법 주류ㆍ담배 구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설문기관 두잇서베이의 지난 6일 설문조사 결과 미성년자 1053명 중 35.4%가 술을 마시고 있고, 이중 29.7%가 미성년자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하는 가게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두잇서베이의 지난해 11월 설문조사에서는 미성년자 880명 중 15.8%가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고, 이중 60.3%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곳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청소년이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서울 휘경동에 사는 B(15) 군은 “성인이 된 학교 선배에게 가끔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주류 및 담배 판매처 옆에서 일반인들에게 담배 원가보다 돈을 더 주며 담배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불법으로 위조해 주류 및 담배 구매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서울 시내에서 불법 주류판매는 490건이 단속됐고, 불법 담배판매는 175건이 단속됐다”면서 “경찰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모든 판매처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여성가족부와 관할 구청, 경찰서가 불시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 및 판매점을 대상으로 선도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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