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 콜밴 운전기사들의 부당요금 행태가 되살아나고 있다.

콜밴 기사들은 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운임비를 얘기해 놓고 이 보다 수배의 높은 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뒤 가짜 영수증으로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운임비 실정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일반 콜밴요금의 3~10배 가량의 부당요금을 청구해 받아낸 콜밴 운전기사 A(44) 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3월1일 오후 6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외국인 여자 밸런(노르웨이) 씨에 접근, 자신의 콜밴차량에 승차시켜 서울 김포공항까지(42㎞) 운임비 18만5000원을 요구한 뒤 A 씨 카드로 76만7000원을 결제하고 18만5000원 짜리 가짜 영수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상요금 7만200원의 약 10배가량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 등으로 외국인 8명(미국인 3명, 호주 1명, 일본 1명, 노르웨이1명, 대만 1명, 네팔 1명)을 상대로 3배~10배 가량의 높은 요금을 청구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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