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서울과 경기 일대 종교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72)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2시14분께 서울 송파구 장지동 B교회 건물에 불을 질렀다. 이후 8시간 동안 서울 송파ㆍ중랑ㆍ노원구와 경기 군포시 일대 교회, 창고 5곳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및 특수절도 등 총 1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A 씨는 청송교도소 출신 갱생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다. A 씨는 선교회를 설립 운영하던 중 교회 가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고, 이를 두고 회원간 다툼이 일자 악의 근원을 없애겠다며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교회를 태운 후 평소 불만이 있던 지인이 운영하는 종교시설과 사무실 등에 침입해 재차 방화했다. A 씨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 4개를 의류에 싸고 등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점화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악을 심판하는 행위라며 정당화하고 있고,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에 뉘우침이 없다”고 말했다.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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