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내달 1일 대통령 선거일을 즈음해 사실상 ‘금주령’을 내려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간) 국영통신사인 ‘노티멕스(Notimex)’ 등에 따르면 멕시코 각 지자체는 선거일과 그 전날 등 48시간 동안 상업시설 내 술판매를 금지했다.
이는 ‘금주법(La ley seca)’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북부 일부 지역과 미 텍사스 접경지역의 면세점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된다.
이 기간 음식점과 술판매 전문점 등에서 술을 팔다 적발되면 당국으로부터 재산형과 함께 시설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금주법’은 1910∼1017년 멕시코 혁명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평화적인 선거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주법 시행을 알린 북부 소노라주(州)의 검역책임자인 도라 마리아 타피아는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면 모든사람들이 온전히 ‘오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멕시코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비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유명 관광지로 투표를 하러 갈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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