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못 생겼다’ 는 말에 격분, 주먹질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곽형섭 판사는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김 모(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얼굴이 못생겼다는 말이 화가나 술집 여주인을 폭행했다”며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11시37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호프집에서 격분해 ‘죽이겠다’며 탁자 위의 컵을 바닥에 던지고 재떨이로 여주인 A(47)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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