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63)이 고(故) 장자연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방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판에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 아울러 재판부는 방 사장이 이번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만큼, 그의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사장이 재판에 출석할 경우 성접대 논란에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장자연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명단)’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이 의원은 ‘장자연 리스트’ 추정 문건에서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추가 기소됐다.
ha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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