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K(51)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30일 0시30분께 대구시 북구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페지를 수집하는 C(여․60)씨를 발견한 후 “자신의 집에 공병이 많다”고 유인한 뒤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smile567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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