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각 대학들이 방학을 맞으면서 캠퍼스 내 반값등록금 이슈가 점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비싼 계절학기 수업료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으고 있다. ▶헤럴드경제 6월12일자 기사 참조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계절학기 자료’에 따르면 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가 비쌀수록 수강률이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개 국공립대학교의 계절학기 학점당 수업료는 평균 2만8192원이었던 것에 반해 6개 사립대학교의 계절학기 학점당 수업료는 평균 8만1667원으로, 평균적으로 2.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점당 계절학기 수업료가 비싼 연세대학교(11만원), 고려대학교(10.9만원), 서강대학교(9.8만원)는 요구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제외됐다.
조사 기관 중 학점당 수업료가 제일 낮은 전북대학교(1만8000원)와 가장 많이 받는 중앙대학교(9만원)는 5배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국공립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평균 24.6%가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것에 비해 사립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11.8% 밖에 듣고 있지 않아 수강비율이 평균 2배가량 차이가 났다.
가장 많이 수업을 듣는 부산대학교의 경우 32%의 재학생이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데 반해, 건국대학교는 5%만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 6배 이상의 수강비율에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은 물론 계절학기 수업마저 비싼 등록금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등록금 상한제가 2010년 도입돼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계절학기 수업료는 일반 수업료와 달리 등록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등록금의 범위에 계절학기 수업료를 포함시켜 등록금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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