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엔시스는 5일 소액공모방식의 9억9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 취소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에 의해 소액공모 한도가 초과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유일엔시스는 5일 소액공모방식의 9억9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 취소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에 의해 소액공모 한도가 초과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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